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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신혼부부 특공 아파트 당첨 30대, 2심도 벌금형

등록 2024.11.23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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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신혼부부 특공 아파트 당첨 30대, 2심도 벌금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부산에 두는 수법으로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중 1단계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됐으나 낙첨됐다.

이후 2단계 일반 공급의 경우 A씨와 같은 1단계 우선 공급 낙첨자 전원이 대상자에 포함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부산시 거주자, 기타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됐다.

당시 A씨는 부산에 거주지 하지 않았지만 부산에 산다고 속여 청약에 당첨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형을 돌보기 위해 부산으로 전입신고했을 뿐 주택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소지를 창원에 그대로 둔 채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증거에 의하면 A씨가 실제 주 거주지가 부산이 아닌 창원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해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청약으로 부산지역 거주자로 분류돼 동일 지역 거주자들 간의 추첨에서 당첨된 것으로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이 사건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아파트 청약도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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