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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1차로서 정차…인천 장수고가교 4중 추돌

등록 2024.11.30 15:05:38수정 2024.11.30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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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습. (사진=송영훈씨 제공) 2024.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습. (사진=송영훈씨 제공) 2024.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장수고가교에서 차량을 정차하며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인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연료 부족을 이유로 차량을 1차로에 정차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덤프트럭 등 차량 3대가 연이어 추돌하며 4중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차량에 연료가 부족해 차를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119구급대가 왔으나, 이송된 환자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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