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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차는 만나면 미리 감속…추월은 절대 금지[짤막영상]

등록 2024.12.14 06:00:00수정 2024.12.14 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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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차 발견 시 미리 감속, 60m 이상 안전거리

제설차량 운전자 시야 제한적…추월 절대 금지

도로 살얼음 발견 시 시속 40㎞ 이하 서행 운전

[서울=뉴시스] 국토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겨울철 도로 살얼음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운전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 겨울철 도로 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2.14 (영상 출처=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겨울철 도로 살얼음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운전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 겨울철 도로 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2.14 (영상 출처=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도로 살얼음과 제설차를 만났을 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섰다.

14일 국토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겨울철 도로 살얼음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운전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 겨울철 도로 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설 차량의 경우 근접 시 운전자의 시야 제한으로 다양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며, 도로에서 제설차가 보일 땐 미리 감속해야 하고, 최소 60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설차량 추월은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또 흔히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는 도로 살얼음의 경우 대기온도가 4도 이하가 되면 발생하기 시작하고, 특히 바람이 통하면서 얼게 되는 교량 위나 터널 입구처럼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살얼음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운행 시 시속 40㎞ 이하로 서행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라며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급제동, 급핸들 조작, 급가속은 금지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국토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겨울철 도로 살얼음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운전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 겨울철 도로 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2.14 (영상 출처=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겨울철 도로 살얼음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운전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 겨울철 도로 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2.14 (영상 출처=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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