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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50%, 오늘 본회의 의결

등록 2022.08.02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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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8.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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