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청약통장 금리 2.8%로 인상…가점제 개정
[서울=뉴시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된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신설하는 등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혜택도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