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조'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의혹 쟁점은?
부산시와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 등이 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교통영향평가 부실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엘시티 땅은 토지 용도변경과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곳이었으나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구속)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종 규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이 회장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인 최순실(60)씨와 함께 월 1000만원대 친목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총 사업비는 3조원에 달한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옛 한국콘도와 주변부지 6만5934㎡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 1개 동,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아파트 882가구)과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2006년 11월 부산시가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했다. 1996년 군부대가 철수한 뒤 부산시가 사들였지만 10년이나 미개발하면서 슬럼화가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7년 6월 '해운대관광리조트'란 명목으로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고 호텔·콘도 등 관광 위락시설 등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를 만드는 조건이었다.
공사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대표로 있던 청안건설 등 20개 기업이 참여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현 엘시티PFV)을 선정했다.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는 "주거시설 없이 일반 상업용 시설만으로 100층 이상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것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부산시가 각종 규제를 하나둘씩 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사업 수익성을 위해 해운대구청에 주거 시설 도입을 요구하자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입을 결정했다.
2008년 11월에는 해운대구의회가 옛 한국콘도 자리를 편입해 달라고 청원하자 부산시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승인해줬다. 덕분에 엘시티 터가 5만10㎡에서 6만5934㎡로 31.8%나 늘었다.
2009년 12월 1일 열린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해안경관 개선지침' 규정까지 바꿨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로 지역을 이원화해 중심미관지구에는 건축물 높이를 최고 60m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시설을 짓지 못 하게 했다.
엘시티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 부산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2만5000㎡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엘시티는 연면적이 66만1134㎡나 되지만 사업면적은 6만593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
교통영향평가 역시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는 정식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등 엘시티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4곳을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측의 요구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한 점과 60m로 제한한 해안부 높이 규제를 해제한 과정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시의 엘시티 부지 헐값 매각 경위, 기부채납받아야 할 기반시설을 시 비용으로 제공한 점,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해운대구의 석연치 않은 주민공람 과정 등 각종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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