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귀씌었다' 친딸 살해한 어머니 정신감정 또 신청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친모 김모(54)씨, 아들 김모(26)씨 등 피고인 2명의 4차 공판에서 "어머니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등 그에 준하는 기관에 정신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보고 어머니 김씨에 대한 심신장애 적용 여부,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머니 김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검찰·경찰의 신청으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감정을 받았고, 심신상실(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 신뢰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검찰 측은 "신뢰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보고서 내용이 심신장애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태여서 다시 감정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어머니 김씨의 심신장애 감정 결과는 범행 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점에 나온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감정하게 되면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지정)하겠다. 이유가 없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이유가 있으면 감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모 아파트 14층 집 화장실에서 딸(25)에게 악귀가 씌였다며 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어머니 김씨는 악귀를 막아야 한다며 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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