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백서④]선체조사위, 특조위 한계 넘으려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창준(가운데)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전원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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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선체조사법)'이 통과해 출범을 선언한 지 2주 만이다.
선체조사위는 지난해 6월 활동을 공식 종료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달성하지 못한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색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조위는 선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수색 및 침몰 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체조사위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조위, 아쉬움만 남기고 활동접어
특조위는 운영 기간 1년6개월 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활동 기간을 두고도 정부와 특조위는 해석을 달라 갈등을 빚었다.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 특조위는 위원회가 사실상 구성된 같은 해 8월4일로 기준일을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지난해 6월 특조위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남은 3개월 동안에도 특조위는 조사 활동을 이어갔다. 3차 청문회도 이 기간 열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정부 인사들이 불참해 반쪽짜리 청문회로 끝났다.
정부는 지원을 끊고, 파견 공무원 상당수를 복귀시켰다. 2016년 11월에는 특조위 사무실도 철거했다.
결국 특조위는 종합보고서 대신 중간점검보고서만 내놓고 활동을 접어야 했다. 침몰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은 미제로 남았다.
◇선체조사위, 특조위보다 짧고 굵은 활동 필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창준(가운데)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전원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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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세월호 육상거치 작업이 끝나면서 참사 1091일 만에 인양작업은 완료됐다. 이제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제가 남았다. 선조위는 특조위와 달리 선체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침몰 원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조위의 활동기간은 특조위보다 훨씬 짧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활동기간은 기본 6개월에 추가로 4개월을 연장하면 최대 10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목포항 철재부두에 거치된 11일, 선조위원 8명은 첫 전원회의를 열고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과 김영모 부위원장을 공식 선임했다. 또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을 맡는 제1소위원회와 선체 처리·보존 등을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직과 예산·시행령 등은 마련하지 못한 '설립준비 단계'다.
선조위는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안을 해수부와 협의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 1개월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달 안에 시행령이 확정되더라도 직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과 예산안 확정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조위와 해수부가 갈등을 빚었듯이 선조위도 해수부 및 정부 합동으로 발족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숙제다. 세월호에 왜 급격히 침수가 이뤄졌는지, 급변침(배의 진행방향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뜻)을 한 이유 등이 규명돼야 한다.
앞서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사고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배가 기울었고,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운항이 겹쳐 배가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는 결론이다.
선체조사위의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 조사 결과가 맞는지, 또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체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 및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직접적인 사고 원인 조사 등 업무를 맡았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서 코리아쌀베지 직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거치된 세월호 세척과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 해수부는 세척과 방역, 안정장비 설치 등의 작업을 한 뒤 미수습자 9명을 수색할 방침이다.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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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조위와 달리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권한이 없다. 청문회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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