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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모차 마구 흔들어 아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17.04.19 11:10:28수정 2017.04.19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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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에게 한 행위와 아이의 죽음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아들 B(당시 생후 8개월)군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머리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19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군이 탄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특징이 있고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50㎝ 높이의 소파에 눕혔는데 떨어졌다"고 진술하다가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아이를 놓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군을 마구 흔드는 등 학대해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한 뇌부종, 경막하 출혈에 이은 뇌간마비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 측은 유모차를 마구 흔들어 학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B군의 사망과는 연관이 없고, 연관이 있다 해도 이같은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유모차를 흔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그 행동으로 아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면 바로 신고했을 것"이라며 "이후 아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울길래 평소 좋아하던 비행기 놀이를 하게 된 것이지 학대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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