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서 선거벽보 훼손 4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4분께 진주시 상봉동 강동한의원 옆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하고 또 같은 날 오후 9시6분께 상봉동 진주여고 옆 담장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잡아 당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사설 폐쇄회로(CCTV) 10대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해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애인과 싸운 것에 화가 나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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