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맞다"…검찰, '미인도' 천경자 유족 항고 기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인도 원본이 공개되고 있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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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짓고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불기소한 처분에 반발해 천 화백 유족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62)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의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서울고검이 김씨의 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며 "이를 원용하고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보여준다"며 "서울고검 검사가 정말 사건 기록을 보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와 전문가 진술서,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결과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 역력하다"며 "항고인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하고 미국에 사는 김 교수가 귀국해 서울고검 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해 12월 김 교수가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김 교수가 마리 관장 등 5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 교수가 고소한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결론에 대해 "논리가 부족하고 허점이 많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근거로 사용돼 그것이 점검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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