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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2심서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7.10.10 1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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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0. [email protected]

김경숙 "억울하다···무고함 밝혀져야"
재판부, 오는 11월14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특검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학대 학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학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은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지나치게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에 비춰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며 "김 전 학장은 최씨와 학장·학부모 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로 담당 교수들에게 정씨의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학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담당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누가 뭐라해도 입시 및 학사 비리 주범은 김 전 학장으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대학 입시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비리 및 학사 업무 방해 범행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이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적 없으며 정씨의 입시 및 학사에 관여한 바 없어 모두 무죄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전 학장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이 최 전 총장이나 남궁 전 처장과 입시 절차 관련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말 한마디로 부정입학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장이라고 담당 교수에게 학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것은 교수사회의 상식과 통념에 비춰 상상할 수 없으며 김 전 학장은 절대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도 최후진술에서 "정씨 관련 비리로 학교 명예가 실추되고 실망감을 드린 것은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간 쌓아온 명예와 학자로서 자존심을 다 잃게 됐다. 정씨의 학사 및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체육특기생 입시 전형 관련 입학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학사 비리 관련해 교수들에게 어떠한 부정한 부탁도 한 적 없다"며 "제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부당하게 받는 오해를 벗어나 무고함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와 자존심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키고,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허위로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해 이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그로 인한 결과가 중함에도 모든 책임을 학부장, 학과장 등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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