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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가로챈 사회적기업 이사장 등 5명 입건

등록 2017.11.05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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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여근로자 월급 등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회적기업 이사장 A(50)씨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9명을 상대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월급 1인당 월 30만원씩 총 81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이 목적인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4대 보험료, 법인세 및 소득세 50% 등 운영비의 80~90% 상당을 지원한다.
 
이들은 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선후배 3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국고보조금 65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직원으로 등록된 3명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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