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중고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
"학생의 통신의 자유 침해···휴대전화는 생활 필수품"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수거한 뒤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교 규정은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선하도록 경기의 모 중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교육감에게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오전 9시 조회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함으로써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 자유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한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기관은 휴대전화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지난해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11.9%, 중학생 응답자의 88.3%, 고등학생 응답자의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실태를 고려해 인권위는 경기도 내 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교육감에게 경기도 내 초중고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점검, 개선토록 했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라며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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