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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포함'···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등록 2018.02.02 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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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 2018.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아파트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4411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10번째로 기록됐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해당청원은 20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어린 딸을 떠나보내야 했다는 슬픈 사연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자는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법을 이용해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규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 12개 항목 위반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횡단보도로 분류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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