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韓후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최종판정 '예의주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후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내 철강업계는 최종 판정에서 어떻게 관세가 부과될지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에 대해 관세 25%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경우 관세가 올라간 만큼 수출에는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후판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ITC는 이들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자국내 철강산업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후판에 각각 11.64%,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동국제강은 반덤핑 관세를 그나마 적게 부과받았지만 현대제철의 경우 이전에 부과받았던 2.05%의 5배 수준으로 관세율이 높아졌다.
불행중 다행인 점은 이들 업체의 미국 수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국제강의 경우 연간 1만t 수준의 후판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연간 3만t 수준이다.
이들 업체들은 일단 최종판정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예비판정에서 높게 관세율이 매겨졌더라도 최종판결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향후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경우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미국으로의 수출에는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최종판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업체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보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내 철강에 대해 일률적인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며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매출 하락을 막을 지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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