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 악순환…"정부 대책, 뭘 바꾼다는 건가"
참여연대 등 '재발방지대책 논의' 긴급좌담회
"관리감독 강화…보육체계 전면 재구성 필요"
"실시간 확인 시스템은 실효성이 눈에 띄어"
"그 외 대책들은 명확한 그림 제시하지 못해"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하도록 예산 확보"
"통학차량 운영을 최소화하는 원칙도 필요"
"국공립 확충 등 '돌봄의 공공성' 확보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소라미(왼쪽) 민변 아동인권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참여연대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8개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수립,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대책에는 ▲차량 내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인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설치 의무화 ▲중대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 및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비롯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은 실효성이 눈에 띈다"면서도 "그 외 대책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공동대표는 "보육교사나 관리자인 원장 등 안전학대의 관리주체 책임 수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적정한 기준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고 이때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부모의 참여와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건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 공동대표는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표준보육비용의 산정 및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는 보호자로부터 받거나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과 영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 운전차량 운행과 관련한 담당교사와 운전기사 등의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운전기사직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보육 현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유지된다"며 "보육교직원은 보육시간 내 최소한의 관리만 가능한 수준으로 배치되고, 이들이 차량 동승 업무까지 맡게 될 경우 아동의 안전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영유아에게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봐야한다"며 "장애아 대상이나 농어촌 등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통학차량 운영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그동안 돌봄 노동은 여성들이 담당하는 전문성 없는 영역으로 평가절하돼 왔고 보육교사들의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유아가 등원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졌고 18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려 이불을 씌웠다가 질식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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