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일본처럼 업종·지역별 차등화 도입돼야"
소상공인연합회, 日변호사연합회와 최저임금 간담회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2018.8.2(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연구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이 내한하면서 이뤄졌다.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대표단이 연합회를 방문해 최승재 회장 및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양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는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의 입장이 조화롭게 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의견들은 참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들은 2년새 29%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및 복지시스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구매력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에 오르게 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불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돼 월급을 주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원·육성 체계 및 소상공인 관련 복지 시스템은 일본에 비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물가 수준과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각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오히려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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