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유지 결정…직원생계·투자자소송 우려했나
국토부 "부정적 영향이 더 커 면허 취소 않기로"
직원 생계 위협·승객 혼란·투자자 소송 초래 우려한 듯
【세종=뉴시스】함형서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면허 취소로 인한 진에어 상장 폐지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를 통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들의 가족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승객들의 불편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진에어의 항공권을 이미 구매해둔 승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서 진에어 직원모임은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결정을 막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진에어에 직접·간접 고용된 인원은 약 2만여명에 이른다"며 "면허가 취소되면 그 여파로 수만명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항공편 공급 축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송 역시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한국거래소는 진에어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심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상장 페지 심사 요건 중 하나인 주거래 영업정지가 적용되는 탓이다.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이로 인한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지난해 말 기준 진에어 주주는 2만4000여명이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일반 주주들의 손해는 물론 증권시장의 혼란도 일 수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에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특히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본 국내투자자들을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었다.
진에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국가기관의 적법한 심사와 승인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추진 당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부는 진에어가 상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달 기준 진에어 주식의 11.8% 가량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다. 정부가 상장될 수 없는 기업을 상장 시킨 후 면허 취소 등의 결정을 내려 상장 폐지에 이르게 만들 경우 국내투자자를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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