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해 감전사"…알바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감전사고, 위반 사항 적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지난 6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23)씨가 감전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6일 사망했다.
이들은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물류센터 노동자 20~30명을 모아놓고 사고은폐를 종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사업장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수십 건을 적발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는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감전사고, 안전위반사항 발견 등으로 비춰봤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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