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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상습·고의적 민원 학교 마비"…교권보호 촉구

등록 2018.10.29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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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한 학부모 1년간 100여건 민원 제기

담당 교원, 스트레스 호소…다른 학교 전보신청도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전국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가 지난 22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에 대해 규탄하고 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22.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전국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가 지난 22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에 대해 규탄하고 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고의적 민원 제기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교권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제주도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년여간 100여건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민원 등을 제기해오고 있다"며 "학교는 고소와 소송, 민원에 대응하느라 사실상 학교운영이 마비됐고 담당 교원들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다른 학교로 전보까지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은 250%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을 돌파했다.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무수한 민원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에 따른 학교종결제 도입 등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학교 교육의 황폐화와 학생의 교육적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하고 학교와 교육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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