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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새 일자리 10만개 만들것"

등록 2018.11.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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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사회적기업 본격적 성장 단계'로 정해

5명↑고용·주 20시간↑근무 요건→3명·15시간으로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추진도

고용부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새 일자리 10만개 만들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로써 임기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노사대표와 고용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히고 자생적 성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상호협력적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

그간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왔다.

지난 10년 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 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늘어나고, 매출액 등 경영 상황도 개선되는 등 사회적기업의 토대 형성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로 정하고, 이번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제2의 도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개편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해 등록제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해왔던 기존 제도를 사업개발비,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의 특성·필요에 따라 주요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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