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서 국정조사·유치원법 등 험로 예고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제표제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2018.12.15. [email protected]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 3법 등 핵심 쟁점사항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범위와 시기, 대상 등을 놓고 이해가 엇갈린다.
여야는 앞서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1월 이후부터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2015년 이전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다소 부정적이다.
국정조사 시점을 두고도 민주당은 내년초 나올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서울시는 물론 공공기관 전반으로 국정조사 확대를 벼르고 있는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인사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가 여야간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은 적극 논의 후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당정은 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했지만 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예산안 처리 당시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시행을 유예하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불발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 트랙을 쓸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한 것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합의를 준수해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단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설득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도 표결 처리는 가능하다.
이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임시국회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 5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의원정수 증원,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유형(소선거구·중대선거구)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 논의가 공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야3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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