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어요” 제주 예멘인 조심스레 ‘기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오는 18일까지 체류허가 신고 등 진행
불인정 예멘인 “한국, 난민협약 국가인데 이번 결과 아쉬워”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7일 오후 제주에서 체류하는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수강과 체류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제주출입국청은 지난 14일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예멘인 85명에 대해 마지막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명은 난민 지위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됐다.
지난 9월 1차 및 10월 2차 심사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에서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지위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오는 18일까지 최종 심사 대상 예멘인을 대상으로 심사 결과 통보 및 체류 신고, 사회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통보일인 이날 약간 들뜬 모습을 보였던 지난 1차 및 2차 심사 통보 때와는 달리 예멘인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교육을 기다렸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7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한 예멘인이 체류 허가 신고서 및 한국생활 정보 안내 책자를 배부받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교육이 진행된 1층 대강의실 앞에선 심사 대상자의 본인 확인 후 체류 허가 신고서와 취업활동 동의서, 한국생활 정보 안내 책자 등이 배부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본국의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 서귀포에서 문어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M(31)씨는 “지금 직장에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 남은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속 일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제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들은 1년보다 더 긴 체류기간이 필요하다”라며 “예멘에선 일반 시민들이 일할 곳도 없고 여전히 공격받고 있어 삶 자체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주도 내 말 농장에서 일한다는 H(25)씨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하루하루 배우며 적응하고 있다”라며 “다른 도시로 이동한 친구들도 많지만 제주에서의 삶이 좋아서 계속 머무르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7일 오후 제주에서 체류하는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가 체류 허가 신고서 작성을 마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불인정 결과를 통보받은 A(30)씨는 “5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단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라며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결과에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은 한국이 유엔(UN)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라서 난민을 받아들여줄 것을 기대하고 이 나라로 어렵게 왔다”라며 “불인정된 예멘인들에겐 이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예멘 내전이 잠시 휴전됐다는 뉴스와 관련해서 A씨는 “예멘 호데이다의 항구 지역에만 일시적으로 휴전했다고 알고 있다. 그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직 내전 중이다”라며 “오늘 아침엔 잠시 공격이 멈췄던 호데이다 지역에서도 또다시 충돌이 있었다는 뉴스도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한 언론인으로 반군에 의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난민 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출도제한 조치가 풀려 육지부로 이동할 수 있다.
불인정된 이들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가능한 기간인 90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첨부해 제주출입국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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