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종합)
이 의원,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김진태·김순례, 전당대회 후 징계 논의
김진태 "특별히 할 말 없다" 입장 표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다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고, 당 윤리위에 '셀프 회부' 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징계를 면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통보받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당규 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윤리위에서 징계 권고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고, 비대위가 이를 통보받아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 2019.02.13. [email protected]
김 사무총장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이후 중앙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논의한 뒤 다시 제명 처분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의총 소집을 요구해서 의총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제명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의 의원직 승계 여부와 관련해선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처분이 유예됐다.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영상메시지를 보낸 김진태 의원과 달리 김순례 의원은 '이상한 괴물집단' 발언을 한 당사자여서 한때 중징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전대(全大) 출마 후보라는 신분 때문에 징계대 상에서 제외됐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책임당원협의회 제2기 임원 출범식에 5.18 유공자를 이상한 괴물집단에 비유한 김순례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징계가 유예된 만큼 이번 선거는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면서도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주의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권고할 순 있지만 비대위의 의결 대상은 아니다.
김 사무총장은 "주의는 징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신경쓰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한 정무적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자유한국당 3인 '5·18 폄훼' 망언
앞서 한국당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당 윤리위를 개최할 계획했지만 '태극기 부대'가 집결하자 장소를 변경해 비공개로 회의했다.이날 위원들 간 이견으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못했다.
당 윤리위는 14일 아침 서울 강남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갖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해 비대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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