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5·18 폄훼' 징계 유예 비판에 "도가 지나쳐" 반박
항의·당부·읍소 등 수천 통 전화와 메시지 받아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 안 하겠는가"
당 윤리위원장,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참여 언급
"현직 대통령 과거 잘못된 행위 당당히 지적한 분"
"그런 강직함 고려해 윤리위원장으로 모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유예는 당규에 따른 조치"라며 "당규가 후보 보호 차원에서 후보등록을 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저와 윤리위원장은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수백 통 수준이 아니라 수천 통 수준"이라며 "수많은 분들이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과 항의성 글, 그리고 심지어 당부와 읍소의 글까지 보내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를 어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수천이 아니라 수만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징계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다른 당을 겨냥해 "여러분의 당은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고 있는가. 당헌과 당규는 그냥 장식품으로, 국민들 눈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가"라며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당선 시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윤리위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또 보장해야만 하는 기구"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종 변호사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윤리위원장만 해도 평검사 시절 현직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당당히 지적한 분이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라며 "사실 그런 강직함을 고려해 윤리위원장으로 모셨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위원회가, 또 그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안 하겠는가"라며 "잘못의 경중이 분명히 있으니 징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징계가 유아무야 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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