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접수
강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지원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총 4가구,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가 주택은 세대주, 임대 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4년간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내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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