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여성 징병대상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 판결
여군 전투지역 복부 허용따라 평등권 보호에 위배돼
【에글린공군기지(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4일 미국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 앞을 흐르는 옐로우 리버에서 조디악 보트를 운반하고 있는 육군 유격학교 학생들 가운데 1명의 여군(앞쪽 왼편서 두번째)이 끼어 있다. 미 국방부는 2013년 여군들에게 모든 특수훈련의 적합성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2015.8.5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지난 1981년 여성을 징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당시에는 여군은 전장에서 복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여군들이 전투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밀러 판사는 여성 징병 제한이 과거의 차별들을 정당화해주었지만 이제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징병 대상이 된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징병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군 복무 규정에 따르면 모든 남성들은 18살이 되면 징병 대상자로 등록돼 25살까지 징병 대상자로 남는다. 등록하지 않는 남성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며 연방장학금 혜택 등에서 배제된다.
이번 판결은 남성만을 징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남성권리단체 '전국남성연합'(National Coalition for Men)의 소송 제기에 따른 것이다.
해병대원으로 20년 간 복무하다 전역한 케이트 저마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군의 전투 지역 복무 금지가 해제된데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남성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위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국남성연합 역시 밀러 판사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 단체의 마크 앤절루치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남성만이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은 더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한 논평 요구를 거부했다.
밀러 판사는 그러나 미 행정부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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