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도 재수사 대상"
박상기 "수사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재수사 할 것"
"사실관계 규명 및 은폐·축소 의혹 다 밝혀져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과거 검찰은 2번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 동안 진상 조사를 해 왔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오늘 승인했다"며 "조사단이 밝혀야 할 의혹, 범죄혐의 사실 등을 잘 가려서 보고한 이후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다. 재수사는 신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향후 조사가) 2개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과거 부실 수사 및 수사 외압, 검증 등 과정도 수사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 본다. 하나는 사실관계에 관한 규명, 또 하나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축소 문제"라며 "두 가지 다 밝혀져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물로 알려진 당시 동영상과 관련해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 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있다"며 "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에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故) 장자연씨 성추행 의혹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와 관련해 "현재 신변보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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