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해명에도…최정호 후보자 자질논란 지속
실수요장 중심 시장조성, 공평과세 등 정부정책 정면 배치
부동산질서 구축할 국토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논란'
최 후보자 "단기내 자산정리하다보니…사례깊지 못해 송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국토부 관료 출신인 최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난데다 장관 지명 직전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조성과 공평 과세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후보자의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말끔하게 걷히지 않고 있다.
25일 국토부, 관보 등에 따르면 최 장관 후보자와 가족은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전용면적 84.78㎡)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전용 59.97㎡)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155㎡) 등이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후 2003년과 2016년 2차례 걸쳐 아파트수를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각각 재건축 아파트 매입과 공무원 특별분양 등을 통해 낮은 금액에 주택을 매입했고 현 시세가 당시보다 크게 뛰었다는 점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3채로 인한 시세차익은 23억원에 달한다.
절세 목적의 편법 증여도 논란의 대상이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 받기 직전인 지난달 18일 분당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그가 지난 1996년 구입해 실거주하던 아파트로 재산가액은 9억5000만원 상당이다. 지난 23년간 매입가격(1억5700만원) 대비 5배이상 뛰었다.
만약 매도했을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최고세율 42%에 2주택자 10%포인트 가산세율이 적용돼 양도차익의 절반이 넘는 약 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딸·사위에게 증여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9억원 이상의 주택 증여시 적용되는 세율은 30%(과세표준 5억~10억원)인데 딸과 사위 두사람에게 나눠 공동증여할 경우 세율 20%(1억~5억원)로 낮아져 1억4000만원 수준까지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이는 불법이 아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같은 가족 증여건은 2016년 8만957건, 2017년 8만9312건, 2018년 12만944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꼼수 증여'라는 비난에 직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고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후라도 주택매각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런데 둔감하다"고 답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최 후보자는 증여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장녀부부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매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대물림'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국회 여야 모두 최 후보자의 꼼수 증여를 문제 삼고 있다. 야당측은 최 후보자 보유 부동산이 모두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 위치해 실거주 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다주택자는 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증여에 나선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 앞에 떳떳함을 갖고자 빠른 시간내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라는 방법을 택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사려 깊지 못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1주택자(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제외)지만 오는 8월께 세종시 아파트의 공사가 끝나면 다시 2주택자가 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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