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핵심의혹 담겼나…'정부 차원 美기밀문서 확보 시급'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 "우리 정부가 공식 요청해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씨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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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에 광주의 상황을 보고한 미군 정보요원이 39년만에 신군부의 만행을 증언하면서 미국 기밀문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밀문서에는 발포·학살 경위, 헬기사격, 편의대(공작 펼친 사복군인) 활동, 암매장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를 조속히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5·18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는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증언대회를 갖고 "항쟁 열흘동안 전두환씨 광주 방문, 도청 앞 헬기 사격, 편의대의 폭동 공작, 사체 화장처리, 교도소 습격의혹,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력 등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25년간 미군 정보요원으로 재직한 김씨는 5·18 관련 첩보 보고서 40건을 보고했다. 이중 5건이 백악관으로 보내졌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3건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미 정부 보고서 원본을 우리 정부가 공식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700여 건을 비롯해 이미 확보된 미 기밀문서는 민감한 부분이 먹칠로 가려져 있다. 반드시 원본 자료를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닿는다면 직접 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광주 항쟁의 진상이 현 정부 임기 내에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동안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연구자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 남겨진 5·18 관련 자료 확보에 힘썼다.
지난 2017년 팀 셔록 미국 기자가 광주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530쪽 분량 문서(체로키,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문서,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 사이 오간 전문 등)를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연구 단체로서 미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확보한 자료도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삭제된 상태였다.
【광주=뉴시스】 지난 2017년 5월24일 광주를 방문한 미국인 기자 팀 셔록(66)이 미국 정부의 5·18민주화운동 기밀문서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2019.05.1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미 기밀문서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민간단체·기구로서 한계가 명확했다. 정부 또는 앞으로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미국의 자료를 확보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발포명령을 비롯한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당시 상황을 시시각각 들여다봤을 미국 기밀문서가 진상 규명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미 정부에 5·18관련 문서 기밀해제와 이관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르면기밀문서 해제는 최대 30년이 지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연구자들이 개별 요청하면 문서 중 3분의 1 정도가 삭제돼있다. 삭제된 민감한 부분이 진상 규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듭 정부 차원의 문서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당시 미국이 수집한 기밀문서를 정식 요청해 최근 4만7000여 쪽 짜리 자료를 통째로 넘겨받았다"면서 "독재를 경험했던 칠레·브라질 등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기밀문서 해제·이관을 요청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활용했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3급 비밀 5년, 2급 비밀 15년, 1급 비밀은 30년이 지나면,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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