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추진·졸속체결 지소미아, 한일 갈등 속 3년 만에 '종료'
MB정부, 밀실 추진 논란으로 막판에 체결 불발
朴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졸속 체결
2016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29건 정보 교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오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일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따라 24일 이전 일본 정부에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의 시작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의 지소미아 체결 제안으로 다시 물밑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지소미아뿐 아니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까지 제안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무기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지소미아보다 더 직접적인 군사협력 성격을 띤다.
【서울=뉴시스】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왼쪽)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2016.11.23.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지소미아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협정인 만큼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체결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체결안을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밀실 추진 논란이 거세지면서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하게 된다.
이후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논란이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체결하게 된다.
티사는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밀정보에 대해 미 국방부에 전달하고 추후에 우리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일본 방위성 역시 미 국방부에 전달해 일본 정부 승인에 따라 한국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돼 있다. 이를 한일이 미국의 개입 없이 정보를 주고받도록 한 것이 지소미아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4차·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안보 위협이 증대됐다는 이유로 다시 2016년에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
정부는 2016년 10월27일 NSC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27일 만인 11월23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최종 서명하기에 이른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9 대학생 통일 대행진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소미아는 체결 3년 만에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분류와 등급을 표시하고,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보를 제공한 국가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군사비밀의 교환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해 정보교환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4일 이스칸데르급 KN-23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7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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