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비리' 유죄 확정…신동주·서미경은 무죄(종합)
서미경씨 등 증여세 포탈 혐의는 면소
영화관 매점 임대, 서씨모녀 급여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 사실혼 관계 서미경(60)씨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채정병(69)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5) 롯데지주 부회장, 소진세(69)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59)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롯데 전·현직 임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6년 10월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지난해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씨 모녀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도 391억여원 상당 급여를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씨와 신 전 이사장 증여세 포탈 혐의는 각 무죄와 면소 판단했으며, 신 전 부회장 급여 지급도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대부분 혐의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서씨 증여세 포탈 혐의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판단해 면소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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