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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시민단체 "전광훈 구속기각은 사법역사의 오점"

등록 2020.01.03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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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성명서…'구속영장 재청구해야' 촉구

"노동자, 서민은 가벼운 물리력에 체포·구금"

"법질서, 왜 전광훈 앞서 존엄·위력 상실하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해 나가고 있다. 2020.0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해 나가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 성향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악의성에 공분한 20만명이 넘는 청와대 청원 여론으로 성숙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법원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가벼운 물리력이라도 행사하면 체포·구금 당하기 일쑤였다"면서 "누구에게나 추상같아야 할 '법질서'는 왜 전광훈 앞에서는 존엄과 위력을 상실하는지 많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밥 먹듯 선거법을 위반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벼운 주의 처분만 남발한다. 수개월 동안 청운 효자동 주민의 주거권이 파괴돼도 종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본척만척한다"면서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정부 전복적 행각을 고발해도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의 전 목사 등 구속 조치 등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후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후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송 부장판사는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전날 밤 기각 결정 직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청와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며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구성해 조직원들에게 유서까지 받아두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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