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효율적 추진 위한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57명 중 찬성 15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국무총리,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총리실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이 출석을 거부한 채 열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157명 중 찬성 15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청년'을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토록 했다.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할 기구로 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둬서 청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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