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사 전화면접 논란에 "이석기 관련 문의 사실 발견 못 해"
"통상적인 검증 과정이고 모든 공직자에 일괄 적용"
"사실 확인 위한 필수적 과정…이념 성향 묻지 않아"
"인사검증 절차 왜곡, 공정성 훼손하는 억측에 유감"
검찰 중간간부인사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1.23.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부 확인 결과 이석기 관련 문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산·병역·부동산 등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공적 자료와 더불어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지, 주요 담당 업무라든지 관련된 정책 사안에 대해서 본인에게 확인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검증 과정이고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공직자, 공직 후보자 검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사에게 한) 구체적인 질문 사항들이 보도로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전화 면접'이라고 언급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특정 사건을 들어 '이념 성향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직 후보자 대상 인사 검증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억측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날 단행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고 그에 따른 내용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해 7월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던 '특수통' 검사들이 6개월 만에 전보 조치 등으로 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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