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신천지 유관단체' IWPG 조사 지지부진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IWPG 상급단체 HWPL도 법적절차 돌입
여가부는 16일째 "법 위반 살펴보는 중"
"3월말까지 서류 받아내겠다"며 하세월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10일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연관된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IPWG)의 등록이 적법한지 검토에 들어갔으나 보름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세계여성평화그룹 누리집 캡쳐) [email protected]
해당 단체는 여가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11일째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나 담당 부서는 여전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여가부 담당 과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16일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에 사원명부, 총회이사록, 이사회 이사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제출하라 했으며, 아직 아무 서류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야 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고려하는 후속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상황을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IWPG는 2013년 11월 여가부가 등록을 허가한 사단법인이다. 상급단체로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을 두고 있다. HWPL의 대표는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신천지교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 민법상 설립허가 취소 조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신천지교가 신도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에 큰 혼란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실제 시와 자치구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예배 참석 여부를 묻자 2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의 조사에서 타 종교시설에 숨어드는 위장 포교자인 이른바 '추수꾼' 관련 문서도 포착됐다.
허가 취소에 이르기까지 시가 취한 태도를 보면 여가부에 비해 적극적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한다고 한 후 4일만인 지난 3일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신천지 관련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신천지 바돌로메지파 교회에 들어서기 위해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뜯어내고 있다.2020.03.17. [email protected]
신천지교 측은 청문회에도 불참했으며, 시가 제출하라고 한 의견서를 포함한 일체의 소명자료도 내지 않았다. 이에 청문으로부터 13일, 취소절차 돌입 23일만인 이날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반면 여가부는 여태껏 첫 단계인 공식 절차 돌입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이다.
여가부 담당 과장은 "HWPL은 대표가 이만희지만 IWPG는 대표가 다르다"며 "서울시의 대처를 열심히 보고 있지만, 법인과 대표자가 달라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신천지교 사단법인에 이어 HWPL까지도 정관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IWPG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민법상 신청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다거나 기타 공익을 해한다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이미 서초구에서 IWPG 양재동 사무실을 신천지교 의심시설로 보고 폐쇄한 상황이다. 여가부 측은 지난 10일에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단계라고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자정)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9241명이며 신천지교 관련 환자는 5079명이다. 전체의 55.0%가 신천지교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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