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대상은 동작구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체의 무급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해당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은 제외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실 근로일수 기준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이 2개월간 지급된다. 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월 신청자에 한해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대해 최대 25일까지 인정된다. 5월부터 상황종료 시까지는 직전달을 기준으로 최대 20일까지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등기우편(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팩스(820-4083)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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