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통신망법 개정 반대…이통사 망품질유지 의무 떠넘기지 말라"
인터넷기업협회·벤처단체, 개정 논의 중단 촉구 성명서
(출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해 국내 CP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국회 노력이 오히려 국내 CP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일 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CP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번 국회 개정 논의가 통신망 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CP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이며 따라서 망 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 본연의 업무"라면서 "오히려 디지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보호,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CP사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이번 국회 입법 조치는 되레 국내 CP사에 대한 규제 강화 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아울러 성명서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통신사와 해외기업 간의 분쟁 해결을 이유로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내 IT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부당하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은 망중립성을 훼손한다"며 "거대 통신사에 대해 국내 1만5000여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CP에 망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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