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원보상 신청자 458건 심의 완료...142억 지급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
지난달까지 총21차 지원보상심의 개최 결과 발표
신청건수 499건 중 458건 심의완료...41건 심의중
'반올림'에 소속된 53명에 대한 지원보상 종결
뉴시스DB 2020.06.04.
현재 41건(8%)은 심의 중이며, 심의가 완료된 458건 중 기준 미해 당 58건 외 지원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신청 건수는 400건으로 약 142억원의 지원보상금이 지급됐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합의한 중재판정서에 따라 지원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2일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직업환경의학계와 산업보건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산하 사무국에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4일 첫 회의를 연 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21차례의 지원보상심의와 6차례의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중재판정서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삼성전자가 실시해 온 '반도체·LCD 퇴직자 지원제도' 대비 질병 확대, 퇴직시점 제한 폐지 등 확대된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2019년 1월부터 보상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자 중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8건으로 삼성으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가 16건, 라인출입 미해당의 경우 가 15건, 이번 중재판정의 보상 대상이 아닌 사업장(사내 비상주 협력사 및 타 관계사 등)인 경우가 13건, 서류미제출이 11건, 보 상대상이 아닌 질병이 3건이었다.
반올림에 소속된 53명 중 중재판정서에 규정한 기한 내에 신청한 자는 49명이었으며, 이중 46명은 지원보상이 완료됐고 3명은 보상을 거부했다. 중재판정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4명은 추후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판정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올림에 소속된 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모두 종결됐다.
위원회는 "지원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추가 신청 피해자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지원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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