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청주시의원 "청주특례시 지정, 집행부·정치권 힘 모아야"
'인구요건 완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미자 의원, 충북 청주시의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미래통합당·행정문화위원회)은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으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변경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에 따라 탄생한 인구 85만명, 면적 940.8㎢의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균형발전'"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 집행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특례시 인구 요건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청주시와 전주시, 성남시 등이 특례시로 지정될 길이 열린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만 특례시 대상지역으로 삼았던 2018년 개정안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