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매물·집값 담합 등 부동산 조사 도우미 운영
도청 ·수원 등 8개 시 하반기 20명 채용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일부터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상반기(3월~ 6월) 18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 20명을 채용했다.
도는 보수를 지급하고, 도청 및 수원시 등 8개 시에서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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