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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판기록 열람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등록 2020.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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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차량 견인 중 마약범죄 물품 발견

마약 혐의 피고인, 운전기사 연락처 알아내

인권위 "재판기록 열람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원이 재판기록을 복사·교부할 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했다고 19일 전했다. 현재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재판장이 결정한다. 

19일 인권위는 A씨가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견인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교통사고 가해 차량을 견인하다 차량 안에서 마약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2019년 9월께 해당 마약 혐의 피고인은 법원에서 교부받은 사건기록에서 얻은 A씨의 연락처로 연락해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 담당자는 "피고인측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결재를 받아 진행했다"며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란에 '불요'라고 결재해 그대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마약 혐의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대리해 재판준비를 목적으로 관할 법원에 피고인 관련 사건기록 전체를 복사신청했다.

법원 담당자는 담당 재판장에게 결재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중 관계 서류등을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결정하게 돼있다.

인권위는 현재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예규'등 규정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매우 좁게 정하고 있어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씨처럼 마약범죄와 관련 신고 등을 한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데도 법원이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범죄신고자 중 신원관리 카드가 작성된 사건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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