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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인정보 상대방 보험사에 누설한 40대 벌금형

등록 2020.08.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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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고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상대 보험사에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제조합 직원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상대방 보험사에게 사고 피해자 B씨 등의 보험청구서, 상해진단서 등을 열람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바람에 상대 보험사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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