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헬프데스크' 운영
만화영상진흥원, 오는 12월까지
[서울=뉴시스]만화인들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헬프데스크'. (사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만화 창작자와 기업의 법리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가 마련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4일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 관련 종사자 및 기관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담해주는 일대일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상담 분야는 크게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사업문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과 2차 저작권 ▲초상권 관련 사안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안내 ▲개인 창업 ▲웹툰 회사 계약 시 유의할 점 ▲작품 계약의 갱신과 해지 ▲예술인 복지 관련 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다.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 13명이 자문위원을 맡았다.
상담은 온라인, 방문 대면, 전화 등 세 가지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1차 상담 후 대면 상담을 원하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 자문위원과 일정을 조율해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또는 전화의 경우 상담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기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진행된다. 방문 상담은 약 1시간, 통화 상담은 약 30분 간 진행된다.
상담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흥원 5층 상담실에 상주한다. 이를 비롯해 지역 웹툰캠퍼스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철 진흥원장은 "만화인들은 만화창작 및 산업 활동 과정에서 계약, 회계, 저작권 등 법률관련 사안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헬프데스크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만큼 더 많은 만화인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헬프데스크 서비스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이용 안내 콜센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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