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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냐 아니냐…검찰, '삼성합병 수사' 오후 발표

등록 2020.09.01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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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수사 1년9개월여 만에 종료

이재용 부회장 기소할지 여부에 촉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1일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된 삼성그룹 수사는 1년9개월여 만에 마침표가 찍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기소 여부도 판가름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높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월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부회장의 기소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배치한 것도 이 부회장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부장은 삼성 사건 수사실무를 맡아왔으며, 올해 초 의정부지검으로 전보된 뒤에도 수사팀에 파견돼 이 부회장 등의 구속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했다.

다만 지난 6월말 이 부회장 등 요청에 따라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도 클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뒤에도 두달 이상 수사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보충 수사를 진행하고,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깊게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처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회계법인 측 관계자로부터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의 요구와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근거를 만든 뒤 회계법인의 조작 보고 등을 통해 합병 비율을 의도한 대로 산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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