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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음란물 브랜드 만들려 했는데"…당당히 증언(종합)

등록 2020.09.01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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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재판 증인 나와 첫 공개신문

조주빈 "제어할수 없어 범죄 계속"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은 색안경"

"박사방 조직도 내가 그린것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또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히 증언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닉네임 '김승민' 한모(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그동안 조주빈은 본인 사건을 포함해 '박사방' 관련 재판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증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증인신문이 공개 재판으로 열려 조주빈의 증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했으며, 닉네임이 박사인 이유는 박사방에서 '방'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조주빈은 "돈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 박사방에서 엄청난 성착취 영상이 있던 것이 맞고 잔인한 범행을 반복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왜 계속 못 멈췄나'고 하자 조주빈은 "당시 제어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자신을 40대에 교도소 생활을 했고, 발목을 잘렸다고 한 것 맞나'고 하자 조주빈은 "그렇다"고 말했다. 신분을 숨긴 이유에 대해 조주빈은 "신분을 숨기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다만 조주빈은 '박사'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복종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이 익명에 숨어있는데 (피해자들이) 박사를 무서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왜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찍게 했나'고 하자 조주빈은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왜 표시를 하려고 했나'고 묻자 조주빈은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어떤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검거되지 않을 것이란 근거는 없었으며,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 할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성착취 유포 범행을 장난이나 사업 아이템처럼 한 거 맞나'고 하자 조주빈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주빈은 오프라인 성착취 경위를 설명하던 중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저는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태평양' 이모씨는 피해자보다 어린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걸로 보인다"고 당당히 증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박사방 운영을 맡긴 이유에 대해 "제가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맡아주면 수월했다"면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편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공범에 대해 "'부따' 강훈과 남경읍 등 4명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난다"고 말했다.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공범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고, 애착을 가진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구조' 그래픽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구조' 그래픽 (제공=서울중앙지검)

이날 조주빈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을 의식한 듯 이와 관련한 증언은 적극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조주빈 등을 기소하며 제시했던 '박사방 범죄집단 조직도'에 대해 긴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가 '도표에 나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생각하며 박사방을 운영한 적 있나'고 묻자 조주빈은 "없다. 언론에서 '조주빈이 검찰에 조직도를 그려줬다'는 내용을 먼저 접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경찰에서 불러주는 것을 적은 것이고, 영치품에 있던 것을 검찰에서 가져가 언론에 나온 것"이라며 "저는 체계를 나눈 적 없고, 수사기관에서 적게 한 것이라 당연히 수사기관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조주빈은 박사방 관련 또 다른 조직도를 그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조주빈은 "글을 재밌게 해 유저들의 흥미를 끌로 싶었고, 당시 커뮤니티 갤러리에서 유행하던 문화였다"며 "거의 90%는 근거 없는 망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장 발부와 범죄단체조직죄 인정 여부는 별개"라며 "별개 재판 진행을 위해 발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6일 오전 10시1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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