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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화상회의' 쟁점 부상…野 "표결 땐 꼭 출석해야"

등록 2020.09.01 1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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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비대면 입법활동 시스템 구축 박차

화상회의 및 원격표결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골자

김영춘 사무총장 "컨틴전시 플랜 갖춰두자는 것"

통합당 반대 입장 "표결은 반드시 출석해서 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국회'가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비대면으로 입법활동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표결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국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회동이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오전 11시께 비대면 회의하는 안을 던져놨다"며 "지난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헌법에 '회의는 출석하여'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법안 초안까지 붙여놨더라"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단순 의견을 나누는 회의의 경우 화상회의가 가능하지만 표결이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비대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의견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화상으로도 가능하다"면서도 "법상 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반드시 출석해서 본인이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앞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앞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2020.08.31. [email protected]

반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둘러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5부요인과 가진 환담에서도 "국회는 영상회의 장비를 갖췄고, 의원총회는 영상으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해외사례를 보니 미국은 보건상의 경우 한 사람이 10명까지 대리투표 하게 돼 있더라"고 언급했다. 

국회사무처 역시 국회가 '올스톱'돼 입법 기능이 마비되지 않으려면 미리 시스템을 갖춰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화상회의 시스템 예산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확진된 의원들이 생길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아예 열 수가 없다"며 "컨틴전시(비상) 플랜으로 온라인 회의와 표결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12월에 가서 예산심의, 법안심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못하는 상황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결정 사항들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화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08.30.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화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08.30.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mail protected]

민주당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발을 맞추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하기로 했다. 사무처에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달라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미 비대면 국회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관문은 여야 간 합의다. 국회법 111조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격표결이 가능해지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법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에서 실무적으로 염려하는 바가 크다. 영상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다수결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화상 표결까지 가능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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