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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파견·근무사실 확인"

등록 2020.09.01 2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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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휴진자 명단에 파견자 포함 잘못 인정"

"어제 전자의무기록·수술기록지·CCTV 등 제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및 전임의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9.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및 전임의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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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지방 파견이나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1일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 날인)과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미이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6~27일 이틀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건 병원 관계자가 확인한 내용이다.

다만 고발 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왔다.

이에 추가 확인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이날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했으며 지난달 31일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확인했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선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폐쇄회로)TV 자료 등을 지난달 31일 보내와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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