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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비판 안돼"

등록 2020.09.02 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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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서 발언

이흥구 "법원 판결 충분히 비판 가능"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활동 안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8·15 광화문집회' 등을 허가한 법원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등 공직자들이 법원의 광화문집회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9.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논평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고 1000만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그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이어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결정을 내릴 때는 판사의 소심과 양심에 따라 법률적 견해에 그대로 맡겼던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 가져온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법원이 이 같은 결정 후에 책임을 질 만한 방법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고위직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변호사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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